나에게 필요한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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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스산업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지원내용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150세대 미만의 마을단위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여 보다 저렴한 LPG가스 사용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7 |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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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효율과 |
신청방법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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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외투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지원내용 |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
국내복귀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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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외투자과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1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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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8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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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지원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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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지원내용 |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2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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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7 |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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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 |
생활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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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지원내용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