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가사도우미 및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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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가사도우미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빨래,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이용 실비 지원 – 가사도우미에게 실비 지급 ○ 교통부름이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치료 등 이동 필요 시 운송수단을 가진 업체에 실비를 지원하여 교통 편의 제공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74 |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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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지원내용 | ○ 에어쿨, 환풍기, 온도조절장치, 계량장치, 대용유혼합기, 액상급이기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축산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3 |
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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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아동정책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급,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8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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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6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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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6 |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돼지)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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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6 |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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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소벤처기업과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지원내용 |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6 |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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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
지원내용 |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1 |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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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
지원내용 |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5 |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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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