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위크 나만 모르고 있었네요.

나에게 필요한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해양레저위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레저관광과
신청방법 온라인(바다야 놀자 앱)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89

수산물통합마케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5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1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 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3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2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국방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2항)||군인사법(제46조의2)||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3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이동수리소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