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유합니다.

꼭 봐야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7

고교 무상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신청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지원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9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셋째이후)는 학교에 신청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40만원 이내 실비(재학 중 1회)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6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2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서류 비치)
–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지원내용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ㅇ 지원대상 :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ㅇ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학생 전원 신청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3

다문화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다문화학생과 전문상담사의 1:1 상담 진행( 1회 60분, 10~20회기 실시)
– 심리정서행동 진단, 심리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병행, 필요 시 통역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0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8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지원내용 ○ 공·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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