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 주변에 알려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통영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 매표시 가능
지원내용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40000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은 면제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제2호 우수자원봉사자(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7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소관기관명 안산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산도시공사: www.ansanuc.net 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
– 112 및 119 신고 교육
–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

○ 서비스금액 : 전액지원(무료)

○ 교육시간 : 50분

※ 개인은 평일 16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5

여주도시관리공단 캠핑장 이용 할인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camp.yjcmc.or.kr/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100분의 30 감면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8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 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2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월ㆍ금 휴장
화, 수, 목, 토, 일 운영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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