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놓치지 마세요.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 가구당 태블릿PC 1대(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_2022학년도 초3학년)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현물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2

돌봄유치원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치원으로 신청서 제출함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아침돌봄 : 07:00~09:00
– 저녁돌봄 : 18:00~19:00/~20:00/~21:00/~22:00
– 아침+저녁 연계형 돌봄 : 07:00~09:00+18:00~19:00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2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1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튼튼e카드 발급(교육청, 특수학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4

저소득층 자녀 고교 교과서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 대상 : 대전 관내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내용 :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대금 지원
– 금액 : 해당 학년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 실비(1회)
지원유형 현금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9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50만원, 운영비 최소 5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5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지원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4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