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안내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희귀질환 진단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 전국 진단의뢰기관 지정 의료기관(72개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 의뢰기관
지원내용 ○ 극희귀질환 280개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8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5

어린이집 조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영유아보육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7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지원내용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기상법(제23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수사인권담당관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지원내용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찰단계 응급심리지원
–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센터·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현물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