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원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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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유선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9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7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암환자의료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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