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합니다.

놓치면 안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기반과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교육기본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1

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섭외교육과
신청방법 신청서 전자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박물관 전시 연계 주제별 민속 문화 강좌, 전시실 설명 관람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1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방치유과
신청방법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지원내용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평생학습지원과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결핵정책과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지원유형 현금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3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지원내용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