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도약패키지 확인해 보세요.

혜택이 많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창업도약패키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온라인(www.k-statup.go.kr) 신청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제품검증∙보강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kamco.or.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4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유형 기타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전통문화과
신청방법 ○ 연1회 선발, 우편으로 원서접수, 서류 및 면접전형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지원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주3회, 연85회 정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문화기본법(제5조의0, 제0항)||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7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1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채권인수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9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새출발기금운영처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www.klac.or.kr 접속 후 “”사이버상담신청”” 클릭

○ 방문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 : 국번없이 132

※ 예약방법
– 전화(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