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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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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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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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내용 |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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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지원내용 |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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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지원내용 |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80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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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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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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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풍수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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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보험과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
지원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풍수해보험법(제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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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
신청방법 | 단체에서 여성가족부 업무지원 포털(https://wsp.mogef.go.kr)을 통해 공모 신청(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