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보고 가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7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연중 상시, 한국생산성본부 신청(이메일* 등)
* 조정용 책임전문위원 이메일, 연락처 : jyocho@kpc.or.kr, 02-724-1083
지원내용 ○ 생산성 진단 및 레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7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9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