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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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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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지원내용 |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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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73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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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지원내용 |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 |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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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신청방법 | – 연중 상시, 한국생산성본부 신청(이메일* 등) * 조정용 책임전문위원 이메일, 연락처 : jyocho@kpc.or.kr, 02-724-1083 |
지원내용 | ○ 생산성 진단 및 레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7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9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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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지원내용 |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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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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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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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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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적자원개발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