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 지원 알려드림!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 임대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일반매입임대주택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 : 시중 임대료의 약 30~50%수준
– 일반매입임대주택 : 최대20년 거주(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 최대6년 거주(입주 후 혼인시 최대20년거주)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행복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 80% 수준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거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거주 / 행복주택(주거급여, 고령자) : 최대20년거주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최대30년거주

○ 일반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공단홈페이지 : https://www.ysfsm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키오스크 접수(배드민턴장)

지원내용 ○ 연수구 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용담공원축구장, 연수체육공원풋살장, 해찬솔공원풋살장, 대학공원배드민턴장/동춘다누리체육센터배드민턴장/연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 문화공원테니스장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200001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지원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8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900002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탐라영재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genius.jpdc.co.kr/
지원내용 제주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주거비용 감면 혜택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기숙사비로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4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요금 감면(1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5

한들문화센터 목욕탕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들문화센터 목욕탕
– 서면 증빙
지원내용 ○ 50%감면
– 국가유공자(의. 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자녀(세자녀 이상)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 소각장주변영향주민(단, 강습료 제외)

○ 30%감면
–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1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

청주종합사격장 대관료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접수
지원내용 ○ 전용기본사용료 80% 감면
–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주최 주관 행사, 대한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9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