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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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 FAX 등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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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지원내용 |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5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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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11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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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축산법(제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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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지원내용 |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2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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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10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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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정책과 |
신청방법 |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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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발굴제도과 |
신청방법 |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지원내용 |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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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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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정부24(www.gov.kr) |
지원내용 |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현금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