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등 10의 지원정책 꼭 보세요.

안보면 후회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교통환경과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중장년내일센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 재취업활동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심층상담 – 전직준비도 검사 – 역량진단 – 교육․훈련 – 취·창업 정보 제공 등
▴(구직자 재도약 지원) 심층상담 – 교육․훈련 – 취·창업 정보 제공 – 취업 알선 – 취업동아리 – 사후관리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10원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유형 현물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