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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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지원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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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환경과 |
신청방법 |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
중장년내일센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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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화로 신청 |
지원내용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 재취업활동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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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지원내용 |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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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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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신청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지원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10원 국고보조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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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지원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 |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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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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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법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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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지원내용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