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알아보세요.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부지원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후 신청하세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취약계층 초등학생 통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통계청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계교육원에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대상학교(학생) 선정
지원내용 ○ 통계기초이론, 통그라미 활용법,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포스터 작성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4000000001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원양산업 통계조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지원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유형 현금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3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선원정책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금(장학금)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