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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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군인권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지원내용 |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
취약계층 초등학생 통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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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통계교육원에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대상학교(학생) 선정 |
지원내용 | ○ 통계기초이론, 통그라미 활용법,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포스터 작성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4000000001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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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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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지원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
원양산업 통계조사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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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
지원내용 |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3 |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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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어항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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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
신청방법 |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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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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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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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선원정책과 |
신청방법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금(장학금) |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