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놓치지 마세요.

꼭 봐야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후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73조의2,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지원총괄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지원내용 ○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 발급
– 교통카드, 일반 물품구매 용도이며, 카드 포인트 등 일반카드와 동일한 혜택 적용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발급 후 6개월간 연체없이 이용시 카드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7

아동안전지킴이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1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 2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농식품인재 장학금 신청
지원내용 ○ 매 학기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1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8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및 상금지급(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총 11건, 32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0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