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유합니다.

혜택이 많은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유형 기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 지원

소관기관명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메일, 우편

○ 위 3개 방법 중 택 1

지원내용 국내전시회(박람회) 및 축제 참가 지원, 국내외 수출 물류비 지원, 제천몰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6300001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소관기관명 천안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지원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지양
5. 지원금액 : 1인 90만원 / 2인 120만원 / 3인 이상 150만원 일시 지원
월세 및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500004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료진 요청

지원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300001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학자금 지원 등)

소관기관명 (재)천안사랑장학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초·중·고등학생)
–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

○ 방문 신청(대학생)
– 개별신청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관내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30~90만원)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180만원)

○ (유의사항)
– 대학생의 경우, 천안꿈장학금, 정착장려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300001

푸른꿈 장학금

소관기관명 (재)아산시미래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장 추천
지원내용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1800008

지역 우수인재 대학 면학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충북학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각 학사별 선발요강 참조)
– 충북학사 서서울관 : http://www.cbhs.kr/0000086
– 충북학사 동서울관 : http://www.cbhs2.kr/0000035
– 충북학사 청주관 : http://www.cbhscj.kr/0000113
지원내용 ○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래 충청북도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육성

○ 우수한 학생의 선발

○ 입사생의 관리 및 지도 감독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 또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한 인재육성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500001

(재)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충북인재양성재단 : www.chrdf.or.kr
– 장학금 종류별 신청기간이 상이(아래 안내 일자 등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적장학생, 수도권 장학생은 상반기 2월 말~3월 초 공고, 하반기 7월 말 ~ 8월 초 공고
특기장학생, 곰두리 장학생 : 하반기 7월 말 ~ 8월 초 공고
도내대학장학생 : 하반기에 충북 도내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장학생 모집 공고 게시
호기심, 끼 장학생은 상반기 2월 말 ~ 3월 초 공고
지원내용 ○ 성적장학생 등 6종류 장학생 선발 및 지원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충북인재양성재단(www.chrdf.or.kr)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종류별, 학제별 장학금 차등 지급(30만원 ~ 20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000001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예술창작활동지원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도내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도내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성장 도모와 예술활동 독려를 위한 육성지원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