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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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내용 |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7 |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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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3 |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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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자력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9 |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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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 감염인으로 신고 된 자가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 |
지원내용 | ○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한센병신환자 발견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17 |
염소농가 기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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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원내용 | ○ 염소농가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
○ 지원단가 : 100만원/세트(범위내 급수기, 급이기 자율 구매)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축산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8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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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지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지원내용 |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7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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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총무새마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0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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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12 |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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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법령 | 노인복지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2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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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내용 |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제1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