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혜택 받으세요.

오늘도 정부지원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스마트 운영팀문의 : 043-928-0154)
지원내용 스마트 HACCP 구축보급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소요자금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 제6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5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5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8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1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0, 제0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지원유형 기타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직장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지원내용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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