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등 10의 지원정책 확인해 보세요.

안보면 후회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9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ㅇ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신청방법(메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접속/교육정보/교육신청
지원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100% 지원
– 3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8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3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법령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8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인증관리과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지원유형 기타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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