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등 10의 지원정책 보고 가세요.

놓치면 안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수의사법(제34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4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지원유형 기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문화재보호법(제49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지원내용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지원유형 현금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