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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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신청방법 |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
지원내용 |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법령 | 수의사법(제34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의0, 제0항)||수의사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4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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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지원내용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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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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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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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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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지원내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9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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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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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경영정책과 |
신청방법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지원내용 |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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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발굴제도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지원내용 |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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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역정책과 |
신청방법 |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지원내용 |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