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 많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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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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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9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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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법(제25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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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지원내용 |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0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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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지원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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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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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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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
지원내용 |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2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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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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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