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지금 알아보세요.

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3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3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인권구조과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로표지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천일염 생산시설자동화 기기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5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관세법(제9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8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소년범죄예방팀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