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합천군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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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
열린 마음봉사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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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안성시보건소 : 신청.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자유기재 –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진행 |
지원내용 |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2 |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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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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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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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10%감면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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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4 |
보문골프장 입장요금 할인(노인)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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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문골프클럽 이용 당일 프론트에서 신분증 확인 후 감면 |
지원내용 | ○ 할매할배의날 보문골프장 입장요금 할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 65세이상 고객 대상 해당일 그린피에서 1만원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000004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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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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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
지원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8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소관기관명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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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
지원내용 |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7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