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안내

놓치면 안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합천군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열린 마음봉사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안성시보건소 : 신청.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자유기재
–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진행
지원내용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보수
– 보일러 가동상태 점검 및 보수
– 부엌, 화장실 누수상태 점검 및 보수
– 상.하수도관 파열 등
– 건축분야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항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4

보문골프장 입장요금 할인(노인)

소관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문골프클럽 이용 당일 프론트에서 신분증 확인 후 감면
지원내용 ○ 할매할배의날 보문골프장 입장요금 할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 65세이상 고객 대상 해당일 그린피에서 1만원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00000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8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소관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지원내용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7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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