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혜택이 있어요.

꼭 봐야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3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난민법(제4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

○ 융자 : 30~70%(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초지 복구 70%)

○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2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친환경 어구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유형 현물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