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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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지원내용 |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6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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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기준과 |
신청방법 |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
지원내용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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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
지원내용 |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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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외투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지원내용 |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3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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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보증료, 수수료 등 우대, R&D 지원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1)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6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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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1 |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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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기술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신청서류 우편제출->평가->선정 |
지원내용 | ○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동 연구시설, 장비 등의 구축 자금을 비영리 기관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1 |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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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재산과 |
신청방법 |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
지원내용 |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6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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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관리과 |
신청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지원내용 |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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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