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알려드림!

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무역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대외무역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3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9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지원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8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의약품정책과
신청방법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등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지원유형 기타
법령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3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신청방법 유선 상담 및 신청
온라인신청은 전시지원/상담지원 행사에 한해 가능
가. 회원 가입 절차 : JOIN US → 기업회원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확인(관리자 승인 후 사업 신청 가능)
나. 전시회 신청 절차 : 전시행사/상담행사 → ‘행사명’ → 신청하기(본문 하단) → 세부사항 입력, 자료 첨부 → 신청하기(제출)
지원내용 ○ 해외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중국, 싱가포르, 그리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블라디보스토크,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및 수출 업무 지원

○ 해외 거점기지 수출상담회
– 해외 주요 거점별 기자재 수요 및 공급 연결 지원,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집중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한 바이어와의 상담회 개최 지원

○ Sales 및 A/S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 해외 Sales 및 A/S 네트워크 업체 초청을 통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지원 (1:1 네트워크 상담을 통한 파트너쉽 체결 지원)

○ 수출기업 현지화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해외 시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

○ 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 기자재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개최

지원유형 기타
법령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1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지원내용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7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석면피해 구제급여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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