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주변에 알려주세요.

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자원과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6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0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환경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9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지원내용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전문 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42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국내 홈쇼핑사 해외플랫폼, 인플루언서 활용 중기제품 판로개척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16

임도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km당 223백만원
· 작업임도 : km당 135백만원
– 임도구조개량 : 66백만원/km
– 임도 보수 : 4.5백만원/km
지원유형 기타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1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지원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9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침해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기간 내 행사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지원내용 ◦ 산림경영에 관심이 있는 산주ㆍ임업인 및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소통의 장 마련
◦ 분야별 산림경영컨설팅 및 산주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산림경영 및 단기소득임산물 등에 대한 자발적인 경영의지를 증대시켜 사유림경영활성화 도모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