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끝나갑니다.

오늘도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제대군인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여성기업 판로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TV 홈쇼핑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50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통신경쟁정책과
신청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90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4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서울시 관약구 남부순환로1717)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 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 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90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