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놓치지 마세요.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추천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보훈의료과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지원내용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3

구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