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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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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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과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응급 진료 ○ 통원 진료 ○ 전문위탁 진료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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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안해운과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지원내용 |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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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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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영 시간 ○ 교육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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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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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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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지원내용 |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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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신청방법 |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지원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3 |
구직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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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지원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