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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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등 |
지원내용 |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2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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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6만4천원) ・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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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고용보험법(제2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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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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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지원내용 |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00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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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하나원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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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장애인일자리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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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1,914,4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957,22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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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지원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지원 조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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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기반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