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장학금 등 10의 지원정책 지금 알아보세요.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부여군굿뜨래장학회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는 반드시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홈페이지 (https://www.buyeo.go.kr/html/janghak)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서명(날인) 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부여군평생학습관에 제출
지원내용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생 선발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090000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유형 기타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역(직원) 체험 서비스

소관기관명 대구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안전마당 – 안전체험 – 역체험

○ 전화 신청
– 1고객센터 : 053-255-7781
– 2고객센터 : 053-627-7783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역체험
– 역사내 안전관련 시설물 견학 및 안전체험 실습
ㆍ 유치원 및 초등학생(1회 30명 내외)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2

문화가있는날 청춘마이크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신청
지원내용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을 위한 장소, 무대, 공연비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0

콘텐츠누림터 유지강화 서비스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담당자 유선 및 이메일, 구글 폼 신청 등
지원내용 ○ 도민대상 콘텐츠 향유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콘텐츠 향유를 위한 대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공연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4

음성군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음성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음성군장학회 홈페이지(scholarship.eumseong.go.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내용 ○ 성적, 특기, 다문화, 지정, 해외, 희망, 꿈드림, 다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중,고등학생 : 90만원 / 대학생 : 200만원 (단, 지정장학생 : 200만원 / 점프장학생 : 2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5800001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혈압, 혈당, 지질검사, 당화혈색소측정, 인바디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04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공모선정 단체에 신청 접수
지원내용 도내 유아 및 부모 대상 연령별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05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공주 & 청양내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치매 검진 및 검사(혈액 검사 및 CT)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86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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