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알려드림!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후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5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3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신청
지원내용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1주과정 4회, 2주과정 10회, 3주과정 7회, 4주과정 1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주의사용군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청소년 기본법(제52조)||청소년 기본법(제8조)||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35조)||청소년 보호법(제4조)||청소년 보호법(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4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유형 기타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양성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지원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특수교육정책과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군인·의경 금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2-2600-0169)
지원내용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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