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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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산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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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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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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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기관리과 |
신청방법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지원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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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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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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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민연금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10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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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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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4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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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