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주변에 알려주세요.

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이산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10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유형 현물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4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