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알아보세요.

혜택이 많은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가스산업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
지원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지원유형 현물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36

대지급금 조력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7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7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5~9월경)
*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23개)
– 대구(동구), 울산(울주),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하동, 산청, 거창, 합천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유형 현물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1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9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www.ipcert.or.kr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유형 기타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4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지원유형 기타
법령 약사법(제8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