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등 10의 지원정책 보고 가세요.

혜택이 많은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중소기업 연수 실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웹사이트), 오프라인(방문,전화)
○ 신청 절차 : 신청자 자유로 신청·취소 가능
1. 온라인 접수
가.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수과정 신청) 클릭
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스마트융합(IT), 생산 품질, 창의인재(경영), 스마트융합(전기 전자),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
다.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라.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 연수 신청인 정보(기업 정보)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2. 오프라인 접수
가.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
나. `연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
지원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53

가족희망드림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 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유형 기타
법령 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74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반실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사이버침해대응과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지원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64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709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