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면 후회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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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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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지원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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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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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휴양지원과 |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7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8~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2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0%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7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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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신청방법 |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
지원내용 | ○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
○ 교육분야 ○ 교육장소 ○ 교육기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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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생에너지산업과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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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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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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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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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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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