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혜택 추천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공익직불정책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지원내용 ○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3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단기, 장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2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3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위산업진흥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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