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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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익직불정책과 |
신청방법 |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지원내용 | ○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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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지원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3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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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도시산업과 |
신청방법 |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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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3. 준주택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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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지원내용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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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종돈농장검정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가축개량기술교육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지원내용 |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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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계획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 |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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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단기, 장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2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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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지원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3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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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위산업진흥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내용 |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