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지금 알아보세요.

놓치면 안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9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내용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직업안정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의25, 제26항)||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조기재취업수당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6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지원내용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4

식품외식종합자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김치산업 진흥법(제4조의0, 제0항)||김치산업 진흥법(제6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4조의0, 제0항)||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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