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지금 확인하세요

안보면 후회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2023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지원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의료)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