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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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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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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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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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장례비 ○ 건강검진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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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지원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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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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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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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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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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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