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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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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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 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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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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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개발과 |
신청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www.rss.auri.go.kr)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 : 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5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36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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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6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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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지원내용 |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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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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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
과원규모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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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지원내용 |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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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홈페이지접수처]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지원범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