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혜택 추천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후 신청하세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 현금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www.rss.auri.go.kr)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 : 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5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3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지원유형 현물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과원규모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