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 추천

오늘도 정부지원사업을 10개 가져왔어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국제협력과
신청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지원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유형 기타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의1,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1(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908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난민법(제4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82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혁신정책과
신청방법 ○ E-mail 및 팩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벤처기업협회) job@v-job.or.kr / 02-6331-7112
– (대덕이나 폴리스 벤처 협회) jeong@diva.or.kr / 042-867-9690
지원내용 ○ 벤처기업 전문 취업포털 ‘브이 잡(www.v-job.or.kr)’ 온라인 공동 채용관 채용공고 지원

○ 일반 취업포털 사이트 유료 채용공고 지원

○ 신문(무가지 및 대학신문) 채용공고 지원(선별)

○ 2박3일간의 신입사원 공동훈련 지원(400명)

○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 우수벤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선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5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29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기준단가)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단, 실제금액은 산림청에서 원가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기준 : (주거용) 보조금 70%(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비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유형 현물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0,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60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신북방통상총괄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