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

놓치면 안될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1.1.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울산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생애 1회)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4

농업 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3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8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내용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물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28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1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626,000원
– 간병비 : 2,898,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지역공동체일자리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경제노동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군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3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5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건축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