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등 10의 지원정책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평일 단체 – 10:30, 11:30 (2타임)
주말 개인 – 14:00, 15:00, 16:00 (3타임)

○ 이용료 : 4,000원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 기초 수급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명 마포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2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4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3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5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용료(2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