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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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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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내용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제32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
국민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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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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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관리감독과 |
신청방법 | 웹사이트에서 교육 및 포럼, 투자확인서 발급 등 신청 |
지원내용 | ○ 엔젤 투자에 대한 정보(제도 개요, 현황, 통계, 교육 및 포럼 안내 등) 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435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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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
신청방법 | 지역별 지자체 공모 |
지원내용 |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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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가정양육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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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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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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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
신청방법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접속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
지원내용 | 국외 파견 시 항공료 20% 및 체재비 등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12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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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